입학안내

  • 전문적인 강의

    본 원의 강사진들은 친절을 우선시 하는 능력 뛰어난 전문 베테랑들로 구성돼, 수강생님들께 최상의 교육을 맛보여 드립니다.

  • 자체 면허 시험

    365일 언제든 입학 즉시 교육이 가능하며, 학원 자체시험으로 빠르고 편하며 확실하게 면허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편리한 교통

    파주시 및 고양시 전지역 셔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고 5분 거리에 전철역들이 있어 서울시민 분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마포구, 은평구 셔틀 달려갑니다.

입학안내 - 만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응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입학 시 준비사항

  • 꼭 알아두기

    • 모든 사진은 사이즈는 3.5cm x 4.5cm입니다.
    •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 적성검사는 학원 등록 후 국가면허시험장이나 학원 인근 지정병원에서 진행합니다.

  • 1.2종 보통 면허 신규자

    • 필기시험 합격자도 해당하는 학과교육은 장내기능 시험 전에 의무로 이수해야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 3매(3.5cm x 4.5cm), 인지대

  • 1종 대형

    •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한지 1년 이상 • 만 19세 이상
    • 학과 교육 3시간, 장내 기능 교육 10시간• 최소 3일 소요

    취득 후 운전가능 차량
    1)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4) 원동기장치자전거

  • 필기시험 합격자

    • 주민등록증, 사진 1매 (필기합격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필기합격 응시원서, 인지대

  • 면허 취소 후 1종‧2종 보통, 1종 대형면허 재취득자

    • 주민등록증, 사진 3매(3.5cm x 4.5cm), 운전경력증명서 1부, 인지대

  • 1종 대형

    • 운전면허증, 사진 3매(3.5cm x 4.5cm), 운전경력 증명서 1부

  •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구분 2종 소형 면허
    
(면허 소지자)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 소지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자격 연령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16세 이상
    운전가능 차종 전 배기량 운전가능 전 배기량 운전가능 125cc 이하의 기종
    교육이수 학과교육 3시간 (학과시험 면제)
장내기능교육 10시간 (학과교육 면제)

    장내기능교육 6시간
    학과교육 5시간
    
장내기능교육 8시간

    ※ 면허 미소지자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때 학과 5시간, 기능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할 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소년증, 학생증·재학증명서

  • 도로주행만 등록자

    • 기능 합격 후 연습면허발급까지 받은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붙은 사진과 동일사진)

  • 도로연수

    • 운전면허증

  • 외국인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3매(3.5cm x 4.5cm), 인지대

입학시 확인 사항

  • 1. 2종 소지자가 1종 검정에 응시할 경우 신체검사 (1종에 해당하는) 재검 필요.
    2. 응시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년 경과시 신체 검사 필요.
    ※ 단, 응시 원서는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 2개의 응시원서가 있을 시에는 2중 접수로 처리되니 하나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
    3. 학과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
    4. 도로주행 응시원서는 연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는 합격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6. 시험에 합격되어 있어도 면허증을 받기 이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

수강시 준수 사항

  • 1. 교육 유효기간교육 개시일로부터 학과, 장내 및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3개월 안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시험 유효기간
    - 장내시험 : 학과교육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능 시험을 합격 하셔야 합니다.
    - 도로시험 :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안에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 하셔야 합니다.
    3. 환불 : 교육개시 전 전액 환불, 교육개시 후  (교육시간 공제 후 잔여시간 1/2 환불)
    4. 모든 교육은 미리 (1시간 전) 예약을 하셔야만 배우실 수있습니다.
    5. 무단 결석시 예약된 시간은 자동 취소되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교육 예약 변경은 48시간 전까지)